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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명 중 3명 '공중화장실' 불안…서울시 몰카와의 전쟁

아시아경제 오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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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불법 촬영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3명은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구멍 등이 뚫려있는지 먼저 확인한다'고 답했다. 불안감을 키우는 장소로는 주로 숙박업소(43%)나 공중화장실(36%)이 꼽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서울' 선포식을 갖고 대규모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함께 지난달 23∼29일 만 19∼59세 시민 1500명을 설문한 결과, 69%인 1031명이 불법 촬영 탓에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64%)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80%)이 남성(57%)보다 큰 불안감을 느꼈다. 불안감을 불러오는 장소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외에 수영장·목욕탕(36%),지하철(7.6%) 등이 꼽혔다. 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65%)이 여성(28%)보다 배 이상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에서 고르게 불안감을 드러냈다.


반면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52%)이 가장 컸다. 시 관계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모텔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데다 몰카 동영상을 여성보다 많이 접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응답자들은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복수 응답)로 '처벌 부족'(67%)과 '인식 부족'(62%), '법령 미비'를 꼽았다. 대책 역시 '처벌 강화'(71%), '점검 강화'(46%)를 많이 택했다.


시는 이처럼 불법 촬영의 근절을 위해 이날 민간ㆍ공공단체와 손잡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대책을 선언했다. 우선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시내 전 공중위생 영업장으로 확대한다. 지난 12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시행돼 업주나 건물주 등 민간이 요청하지 않아도 점검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 합동점검에 나선다. 영업자가 몰카를 설치했을 경우 시ㆍ도지사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도 있다. 마트, 백화점, 상영관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는 몰카 점검 기기를 대여해주고,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알리는 스티커도 업소에 부착한다.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자율적인 정기 점검도 유도할 계획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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