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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노원구 50대 교사 성추행 혐의로 재판행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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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지난해 5월 졸업생들 SNS에 성추행 폭로…이후 수사 진행돼 지난해 11월 기 ]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스쿨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로 성추행 등이 폭로된 서울 소재 여자고등학교 교사가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노원구 소재 여자고등학교 교사 이모(59)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학생 19명에게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앞서 작년 5월 이 학교 졸업생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스쿨 미투'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를 의뢰했다.

진술서에는 이씨가 수업 중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손, 어깨, 팔 등을 만지는 행위도 저질렀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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