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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박한이…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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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후 불명예 은퇴한 전 야구선수 박한이(40·사진)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박한이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자녀를 등교시키고 귀가하다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박한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박한이는 구단을 통해 “전날 대구 키움전이 끝난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박한이는 이후 은퇴를 선언했지만,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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