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전 남편 강모(37)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성(姓)을 현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배경으로 전 남편과의 불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전남편 강씨를 살해하기 전인 지난달 18일 제주도의 한 실내 놀이방에서 아이의 성을 강씨가 아닌 2017년 11월에 재혼한 현 남편 A(37)씨의 성으로 바꿔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유정이 자신의 친아들을 현 남편의 아들로 보이게 하고 싶은 심리가 드러난 대목으로 보고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지난 11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자의 존재로 인한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전남편 강씨를 살해하기 전인 지난달 18일 제주도의 한 실내 놀이방에서 아이의 성을 강씨가 아닌 2017년 11월에 재혼한 현 남편 A(37)씨의 성으로 바꿔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유정이 자신의 친아들을 현 남편의 아들로 보이게 하고 싶은 심리가 드러난 대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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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지난 11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자의 존재로 인한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전 남편의 아이를 현 남편의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전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만큼 이를 쉽게 동의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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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가 의붓아들이 숨진 날인 지난 3월 2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열 것을 제안하며 올린 글. /연합뉴스 |
특히 솜사탕 이벤트에 대해서는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 주는 곳은 보기 힘들다"며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했다. B군은 고유정이 글을 올린 지 10시간만인 이날 오전 10시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 남편인 A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고유정이 지난 3월 자신의 친아들인 B군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고유정과 A씨가 함께 양육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지난 2월 28일 제주 친할머니 집에서 청주로 오게 됐다. 하지만 B군은 청주에 온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서 관계자는 "고의, 과실,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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