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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불법거래로 수수료 10억 챙긴 일당 검거

연합뉴스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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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거래해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게임[연합뉴스TV 제공]

온라인 게임
[연합뉴스TV 제공]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무실을 차린 뒤 19만여 회에 걸쳐 시가 460억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뒤 수수료 10억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에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해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게임머니 환전광고를 낸 뒤 이용자들을 모집했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일부러 게임머니를 잃어준 뒤 현금을 계좌이체 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했다.

A 씨 등이 거래한 것은 주로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포커나 훌라 등의 게임머니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구매한 뒤 재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양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A 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계좌 입출금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 2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머니 환전·판매 행위는 도박 중독을 조장하는 만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들도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t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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