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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근거없는 사업비 수백억 추경 편성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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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적에 관련 법령 뒤늦게 고쳐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수백억원을 편성하고, 관련 법령을 뒤늦게 개정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추경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98억원을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들이 미세 먼지 저감용 환경설비를 설치하면, 비용 60%를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대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는 '발전소 환경설비 설치에 전력기금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당은 산업부에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에 전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국당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경안을 먼저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소방청이 71억원 규모로 편성한 '화재 안전 및 시설 개발' 사업도 소방설비 설치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교육부가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쓰겠다는 349억원은 3년 넘게 추진되지 않다가 이번에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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