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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삼성 뇌물 51억원 추가" 요청...총 119억원 될 수도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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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액을 추가하겠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추가된 금액은 430만달러(약 51억원)이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혐의 금액은 119억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서 다스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보낸 청구서(Invoice)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에이킨검프에 접근 가능한 내부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를 조사했고, (에이킨검프가) 청구서를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 보내 결재받은 것이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저희는 전날 오후쯤에서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았다"면서 "검찰은 5월 말에 자료를 획득하고 2주간 열심히 분석했지만 저희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충실히 준비한 다음에 진술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대신 오는 21일 오후 공판기일을 새롭게 잡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430만달러 이상의 뇌물액이 증가할 수 있는 공소장 변경 신청인만큼,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경우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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