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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약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다이아(아이템) 8만개를 판매하겠다’ ‘11만원 짜리 기프트카드 두 장을 12만원에 팔겠다’ 등의 글을 올린 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최씨에게 속은 사람은 파악된 것만 전국적으로 48명에 피해금액은 2728만4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며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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