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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3개월 정직 처분…"4년전엔 음주운전 적발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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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 연합뉴스

울산 울주경찰서. 연합뉴스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된 여자 경찰관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과 더불어,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해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한편 A 순경은 지난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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