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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혼 남편 "고유정이 내 아들 죽였다" 고소장

조선일보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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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의 현 남편이 "고유정이 내 아들을 살해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1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1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 A(37)씨는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4)군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제주지검에 냈다. A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군은 A씨가 전처(前妻)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다. 고유정에게는 의붓아들이다.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와 고유정은 집안에 단둘이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며 "내 다리가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그랬는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따로 떨어져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B군은 친가인 제주도에서 거주해왔고, 청주로 거처를 옮긴 지 불과 이틀 만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아들을 직접 키우겠다"며 지난 2월 28일 제주도에 있던 B군을 청주로 데려왔는데, 이틀 뒤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 B군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고,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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