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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혼 남편 “내 아들 죽인 고유정,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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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제주=뉴시스


고유정(36)의 현 남편 A(37)씨는 고유정을 자신의 아들 B(4)군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B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 한바있다. 고유정은 B군과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B군에게서 외상이나 장기손상, 약물 및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목해야될 점은 B군은 사망 직후 제주에서 장례를 치렀으나 고유정은 장례와 발인에 참석하지 않은걸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A씨는 이러한 문제로 고유정과 다투었고 A씨 주변에서도 “아무리 의붓아들이지만 너무한다”는 얘기가 들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고유정에 대한 조사는 제주지검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의붓아들 사망원인에 대해 고의와 과실, 단순 변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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