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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혼 남편 "고유정이 내 아들 죽였다" 고소장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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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현 남편이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검찰 송치(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 jihopark@yna.co.kr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검찰 송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 jihopark@yna.co.kr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씨와 재혼한 남편 A(37)씨는 이날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군(4)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B군은 A씨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로 지난 3월 2일 오전 10씨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발장에서 고씨가 B군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후 고씨의 의붓아들이 사망한 사건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B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고씨는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으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당일 오전 10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군은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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