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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지연되는 ‘사법농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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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 박병대, 임종헌 USB 파일 문제 제기 / 유해용,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
‘사법농단’ 의혹 사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직 법관들이 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재판 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기피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형사33부에 배당했다. 이달 10일과 11일 예정된 임 전 차장 재판은 연기됐다. 10, 11일에는 각각 5명과 2명의 증인이 출석해 신문이 이뤄질 계획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법관 측이 증거능력 검증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증절차가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12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4회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법관 측은 증거능력에 대해 검증하기로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이동식저장장치) 파일 출력물이 문제가 있다며 검찰 측에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과 박 전 대법관 측은 임 전 차장의 USB 파일 출력물 중 피고인이 가장 다투고 싶은 부분만 검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 측에서 입장을 바꿨고, 결국 재판부는 이날 검증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도 기존 합의와 달리 개별 증거를 모두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에 사건 기록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이 지연됐었다. 유 전 연구관 측은 지난 4월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형소법 312조와 피의자 출석요구권에 제한을 두지 않은 동법 200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할 수 있도록 제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해당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때까지 재판은 이뤄지지 못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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