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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 최대 15년까지 구형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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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 검찰, '절대적 복종관계' 성폭력 처벌기준 강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체육계 내 코치들이 국가대표 발탁 등 권력을 이용해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검찰이 '절대적 복종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3일 단순한 업무상 위력관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한 구형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기징역형 구형 시 감경·기본·가중구간의 경우 하한은 6개월에서 3년, 상한은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되고, 특별가중구간의 경우 2분의 1을 추가해 최대 7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기존 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절대적 복종관계’에서의 성폭력은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하지만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상한의 절반인 5년이 가중돼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선고될 수 있는 형량도 최대 14년에서 2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을 감경·기본·가중·특별가중으로 나눠 판단한다. 다만 기존에도 형량이 최대 14년까지 선고된 적은 없다. 실제 적용된 최대 형량은 10년 형이었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17일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체육·예술계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중 대응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와 전 유도선수 신유용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가 촉발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진정사건들을 조사했다. 특조단에는 출범 이후 한 달 간 20건 내외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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