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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열병' 공포 확산…축산물 밀수 판매업소 '적발'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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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입금지 국가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검역을 거치지 않고 축산물을 밀수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벌여 밀수 축산물 및 식품을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 소시지, 냉동 양고기, 닭발, 멸균 우유, 훈제 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 덮밥, 두부 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모두 153종이다.


적발업소 가운데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는 5곳, 축산물만 판매한 곳은 1곳, 식품만 판매한 곳은 14곳이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나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훈제 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축산물의 불법 반입 금지조치가 강화된 상태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A 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 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A 업소에 밀수 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수입식품 도매상 B 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 식품을 A 업소 등 수입식품 판매 소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수원시 C 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이천시 D 업소는 보따리상에게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곳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미검역 수입식품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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