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추가 뇌물 수수 의혹에 MB 2심 선고 연기될 듯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원문보기
법원, 결심공판 취소하고 추가 심리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단서를 확보했다며 심리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오는 14일에 검찰이 주장하는 추가 뇌물 수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겠다"면서 17일로 예정했던 결심(結審) 공판을 취소했다. 당초 재판부는 17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을 끝내고 선고한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61억원을 삼성 측에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이를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50여억원의 뇌물을 추가로 건넸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그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