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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구속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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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처벌(CG)[연합뉴스TV 제공]

윤창호법 처벌(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5분께 광주 북구 풍향동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만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인 '윤창호법'을 적용,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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