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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에 등장 여배우·아이돌’ 유포자 적발했더니…역시나 ‘디시·일베’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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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사실 작성자·유포자 6명 검거…1명 기소중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달 3월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가고 있다. 한윤종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달 3월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가고 있다. 한윤종 기자


가수 정준영(30)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에 유명 여배우와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와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26)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여배우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정준영 불법 촬영물에 등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극우 성향의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같은 허위 사실의 유포를 확인하고, 게시글의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해 피의자 7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19~38세의 남성으로, 이 중 3명은 대학생이고 2명은 특정 직업이 없는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A씨 등은 피해 여배우가 과거 정준영과 예능 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를 함께 촬영했다는 이유 만으로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아이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내용을 알게 됐고, 단순한 흥미 목적으로 글을 작성·유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재전송하는 등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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