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5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檢 삼성 `MB 다스 소송비 대납` 수십억 추가 전달 확인…추가 공판 재판부에 요청

매일경제 채종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 중이다. 이 뇌물수수 혐의를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하기 위해 이 재판부에 추가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해 받은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에서 권익위 이첩자료를 근거로 한 삼성 뇌물 액수 추가 등을 위해 심리기일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67억여원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소송비 중 61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12일과 14일 공판을 진행한 뒤 18일 결심공판을 할 계획이었다.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면 결심공판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2. 2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3. 3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
    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
  4. 4조세호 조폭 연루설
    조세호 조폭 연루설
  5. 5대통령 칭찬 논란
    대통령 칭찬 논란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