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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취지는 ‘범죄 경중 고려하라’는 건데…기존 아동학대범 취업제한 기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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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장치 ‘느슨함’ 우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일괄 10년으로 규정한 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정부가 과거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들의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선고할 때 범행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도 함께 선고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취업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범죄 전력자에 대한 일괄적인 10년 취업제한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정부가 아동복지법을 이같이 개정한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나기 이전에 일괄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받은 범죄 전력자에 대해 정부는 ‘부칙’에서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시켰다. 위헌 결정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자는 취업제한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1년으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자는 10년에서 3년으로, 3년 초과 전력자는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10년가량의 취업제한을 받을 만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도 취업제한 기간이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취업제한제도가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부칙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으로, 대폭 감경이 우려되는 실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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