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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동료 몰카 촬영' 5급 공무원 교육생 수사 착수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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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연수 기간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조치했다.

지난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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