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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최소인력 남기고 축소…"공소유지에 집중"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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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단이 10일부터 인력 등 규모를 확 줄였다.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단 관계자는 "오늘(10일)부터 절반 규모로 수사단을 운영한다"며 "검사는 여환섭 검사장 등 6명만 남고 나머지는 원대복귀한다"고 했다. 당초 수사단은 단장인 여 검사장과 부단장인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부장검사 3명, 평검사 9명 등 검사 14명에 수사관 등 50여명 규모로 꾸렸었다.

수사단은 앞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관련 추가 고소 사건 △김 전 차관의 무고 맞고소 사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기 등 개인 범죄 등 나머지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이미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피해를 주장하는 최모씨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공동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최씨는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번엔 김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김 전 차관이 2013년 사건과 관련해 최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최씨도 김 전 차관을 무고죄로 맞고소해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수사단 관계자는 "조사는 해야겠지만 당사자들이 구속된 이후 조사를 거부하거나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지만 수사단은 기존 사무실을 꾸렸던 서울동부지검에 잔류하면서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까운 서울중앙지검에 공간이 있는지 알아봤지만 공간이 나질 않아 동부지검에 계속 남아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지난 4일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으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 의혹과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불기소 처분 이후 수사단이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수사단이 이를 배제하고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단 측은 "(수사외압을 주장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 ‘느꼈다’, ‘생각했다’ 식으로 진술했다"며 "이는 감정, 추측 등 개인의 의견이라서 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를 했던 실무자들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들은 바 없고, 하고 싶은 만큼 수사를 다 했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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