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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잔 해도 앞으론 `면허정지`

매일경제 문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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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등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매달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지난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5월 129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 기준인 0.05%에 미치지 않아 지금까지는 훈방조치됐지만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된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한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소주 한잔만 마셨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 판정을 받는 셈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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