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중 찍은 몰카로 퇴학

더팩트
원문보기
인사혁신처 /뉴시스

인사혁신처 /뉴시스


인사처,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 잃어...다시 시험 봐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 중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씨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는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캐나다 잠수함 수주
    캐나다 잠수함 수주
  3. 3엄성환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 퇴직금 미지급
  4. 4폐기물 다이어트
    폐기물 다이어트
  5. 5오현규 풀럼 이적설
    오현규 풀럼 이적설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