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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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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거 처벌전력 불리…다만 피해자 합의 등 원심은 무겁다"
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한 일행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4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황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토평 IC 방향으로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인 B(33) 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황 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나타났다. 황 씨는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배우 박해미(55)씨는 지난달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 씨와 협의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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