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수년간 여성 손님 '성추행·몰카' 마사지사 덜미…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예나
원문보기
서울 성동경찰서 로고[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성동경찰서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수년간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불법 촬영을 해 온 40대 남성 마사지사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여성 손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업소 내 탈의실, 안마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좋은 마사지 방법을 연구한 뒤 손님들에게 해준 것뿐'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캐나다 잠수함 수주
    캐나다 잠수함 수주
  3. 3엄성환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 퇴직금 미지급
  4. 4폐기물 다이어트
    폐기물 다이어트
  5. 5오현규 풀럼 이적설
    오현규 풀럼 이적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