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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무원 '음주운전 뺑소니'에 동료 직원 숨져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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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ㆍ뺑소니(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ㆍ뺑소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화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같은 군청 소속 동료를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8분께 화천읍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A(38)씨가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 누워 있던 B(45)씨를 친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한 끝에 오전 5시 20분께 자택에 있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였다.

두 사람은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같은 부서 직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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