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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증언 윤지오, 1000만원대 집단소송 역풍

헤럴드경제 조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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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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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소위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가 약 400명의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됐다.

법률사무소 로앤어스는 윤 씨에게 후원금을 낸 수백여 명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반환 요구 후원금 규모는 총 1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후원자 A 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모금 진행 과정에서 윤 씨의 말이 조금씩 번복되는 모습을 보고 의심하게 됐다”며 “모금된 후원금 규모와 용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이날 전했다.

그는 “윤 씨 개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을 한 게 아니라 제2의 장자연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했다”며 윤 씨의 모금 관련 처사에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후원자 정모 씨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후원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맡은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후원자들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앞서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 단체 후원자는 총 375명으로, 후원자들로부터 1000~15만 원의 금액을 전달 받아 현재는 총액이 1000만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자신을 향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자 최근 자신의 SNS에 “후원금에 문제없다”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윤 씨는 이번 소송 건과 더불어 지난 4월 작가 김모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 씨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해 사람들을 기망했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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