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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현충일, 태극기 게양법 모르면 낭패

헤럴드경제 조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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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이다.

이 날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경사로운’ 날인 국경일은 아니고 ‘공휴일’이면서 ‘국가기념일’이다.

때문에 현충일은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과 다르게 국기를 게양한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을 기리고 이들에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조기로 게양한다.

현충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한다. 이 날 국기를 게양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있다.

조기 게양 방법은 태극기의 깃면 세로 너비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거는 것이다. 만약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국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민간기업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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