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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 몰카까지...112 신고로 덜미

조선일보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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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대구 동부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대구 동구 한 모텔에 들어가 B씨의 몸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동영상 녹화 소리가 들려서 보니 A씨가 촬영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 경위의 휴대폰을 분석 중"이라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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