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제주 전 남편 살해 여성 이름은 고유정…경찰 신상정보 공개 결정

헤럴드경제 박병국
원문보기
[사진=호송되는 전 남편 살해 피의자, 연합]

[사진=호송되는 전 남편 살해 피의자,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의 이름은 고유정(36),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 씨의 얼굴은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 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2. 2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3. 3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4. 4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5. 5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