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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유기' 고유정 신상 공개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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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이른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고 씨의 이름과 얼굴, 성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고 씨는 이후 모든 조사에서 얼굴을 공개하게 된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범행 후 이틀이 지난 5월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고 씨는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은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그의 진술에 따라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 씨는 제주를 벗어나 완도에 도착해 전남 영암과 무안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에 머무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고 씨가 이동 중 시신을 최소 3곳에 유기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고 씨의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과 달리 범행 전 그의 휴대전화에서 ‘니코틴 치사량’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은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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