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법원,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의 검찰조서 증거능력 위헌심판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김형민
원문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날 유 전 수석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수석 측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유 전 수석 측은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헌재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정상적인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공판절차 자체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년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인 데다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