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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천국]"보고도 모른채 했다"…몰카범죄 무뎌진 죄의식

아시아경제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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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상이 된 불법촬영

불법촬영 범죄 건수 10년새 급증
2007년 '564건'→2017년 '6615건'
20~59세…5명 중 1명 "톡방서 몰카 받았다"
이중 20%는 '동영상 재유포'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불법촬영 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히 들어와 있다. 가수 정준영(30)의 '단톡방 몰카(몰래카메라)', 제약사 대표 아들의 '집안 몰카' 사건 등 잇따른 범죄가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 범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범죄 중 몰카 등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건수는 2007년 564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수직상승했다. 이후 2016년 5249건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7년 6615건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또 전체 성폭력범죄 중 불법촬영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9%에 그쳤지만, 2017년 20.2%로 상승하며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났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성폭력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 3071명 중 817명(26.6%)이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2708명 225명(8.3%)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소형 카메라 기술 발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모텔에 몰카를 설치해 무선으로 실시간 중계한 사건처럼, 앞으로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일상화되면서 '죄의식' 자체도 무뎌져간다는 데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59세 모바일메신저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은 모바일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거나, 유포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 대다수는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응답자 중 64.9%가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받았을 때 '조용히 혼자 봤다'고 했다. 또 18.6%는 '다른 사람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재전송했다'고 답하며 불법촬영물 확산에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경찰이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2.6%),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2.1%)는 응답은 미미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정규교육에서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처벌 수위도 높이는 등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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