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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음주운전 하지 마" 때리자 신고한 40대男

조선일보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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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한 남성이 폭행 신고를 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붙잡혔다. /조선DB

한 남성이 폭행 신고를 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붙잡혔다. /조선DB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A(43)씨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동갑내기 친구인 B(43)씨도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5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음주운전을 만류하다 시비가 붙어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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