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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특수강간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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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포함 뇌물수수 혐의만 기소 / 곽상도·이중희 ‘수사 외압’ 불기소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사진)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의혹의 시작점이었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에서 제외했다.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윤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2006~2007년 사이에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2006~2007년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또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도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법무부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며 수사를 권고했지만, 수사단은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불기소로 마무리 지었다.

또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윤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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