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내란음모' 이석기 재심 청구… 양승태·황교안 영향 받나

세계일보
원문보기
양승태 사법부,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 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했나 / 이前의원 측 "사법농단 실태 드러났으니 관련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해야" / 헌재에 '통진당 해산 결정 무효' 재심도 청구할 듯… 황교안 대표에 '영향'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이 문제는 박근혜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위헌·해산 결정과도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 세우는 눈치다.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 이 전 의원 측은 헌재에 위헌정당해산 결정 재심도 신청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자연히 2013∼2014년 통진당 해산을 위해 전력을 다했던 법무부·검찰의 향후 대응 방향에도 시선이 쏠린다.

◆'양승태 사법부' 겨냥 재심 청구 첫 사례 해당

4일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 청구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5일 법원에 이 전 의원 재심 청구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두고 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은 애초 검찰이 제기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중 내란음모는 무죄가 선고돼 징역 9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이 2013년 9월이니 9년 형기를 꽉 채운다면 오는 2022년 9월에나 출소가 가능하다.

8·15 광복절이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변호인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그리고 올해 들어 3·1절 이렇게 두 차례 특사를 단행했으며 아직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적은 없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재심의 문' 과연 통과할까


이 전 의원의 징역 9년형 확정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장, 김소영 전 대법관이 주심을 각각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변호인단이 재심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도 바로 이 대목이다.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정부와 부당한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법원이 재심을 허용하는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의하면 △원 판결의 증거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원 판결 또는 그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 제기 또는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심이 가능하다.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무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심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왼쪽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왼쪽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통진당 해산' 재심까지 가면… 黃대표에 '영향'

이 전 의원 측은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으면 그를 근거로 헌재에 통진당 위헌·해산 결정 재심도 청구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와 직접 관련이 있다.

법무부·검찰은 2013∼2014년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위헌’ 및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 그 선두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있었다. 그는 법무부·검찰의 수장으로선 이례적으로 헌재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통진당이 왜 위헌정당이며 해산돼야 하는지 연설했다.

2014년 12월 헌재에서 재판관 8(해산) 대 1(기각) 의견으로 위헌 및 해산 결정을 받아낸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법무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진했다. 황 대표는 올해 초 한국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내가 통진당을 해산했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 시절 통진당 해산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팀이 법무부 산하에 꾸려져 정점식(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당시 검사장 등이 팀원으로 활약했다. 정 전 검사장은 지난 4월 한국당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으로 당선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2. 2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3. 3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전자상가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전자상가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캄보디아 스캠 조직 강제송환
    캄보디아 스캠 조직 강제송환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