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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동영상' 성접대는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무혐의 이유는?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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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폭행·협박 있어야 성립
"사진만으로는 직접 증거 안 돼"
성관계는 ‘뇌물 혐의’에 함께 적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재수사 대상이 된 김학의 전 차관을 놓고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성폭행' 혐의가 성립하는지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지만,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폭넓게 수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이다.

두 달여간 수사를 벌인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진 4장을 새로 확보했다. 2007년 11월 13일 촬영된 사진이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윤씨의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되는 데 그쳤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과 함께 간음행위가 있어야 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는 특수강간죄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거나, 공범이 폭행·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폭행을 저질러야 성립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확보된) 성관계 사진 등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윤씨는 자신의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김 전 차관의 강간 행위와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피해여성인 A씨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윤씨가 평소에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한다고 강요하며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에게 폭행·협박으로 인해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신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행위를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에 2006년부터 207년 12월까지 윤씨의 별장과 오피스텔에서 13차례에 걸쳐 받은 성접대가 적시됐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도 김 전 차관이 맞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도 뇌물에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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