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국민 사기극"…檢,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에 1년6월 구형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원문보기
김장수 징역 2년6월, 김관진 징역 2년 구형
‘탄핵심판 위증’ 윤전추는 징역 1년6월 구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 등의 행위를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심리로 4일 열린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과오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박근혜 정부의 과오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김기춘 전 실장 등의 거짓말로 국민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제 때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면서 "죄책에 맞는 중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첫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22분쯤 첫 지시를 내렸는데도, 오전 10시 15분쯤과 오전 10시 22분쯤 두 차례에 걸쳐 지시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김병기 박나래 책임
    김병기 박나래 책임
  3. 3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4. 4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5. 5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