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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는 왜 성범죄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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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은 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피해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그에게 접대를 받은 인사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경우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다른 인사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의 강간 범행 중 2007년 11월13일의 범행은 김 전 차관과 함께 성행위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과 윤씨, 피해 여성 이씨의 성관계 사진 4장이 수사단의 압수수색으로 새롭게 확보되기도 했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와 같은 범죄사실이 들어가면서 김 전 차관이 윤씨의 공범이 될지 관심을 모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수사단은 “이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협박당한 사실이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폭행·협박에 의해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임을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11월 성관계 사진은 그 자체로 폭행·협박의 증거가 되진 못하고, 윤씨는 자신의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하면서 구속 후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할 때 성립하고, 강간치상의 공범 관계는 폭행·협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야 성립한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과 이씨와의 성관계가 이미 뇌물(접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까지 적용되긴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단은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고위 공무원과 유명 병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호텔 대표, 사립대 강사 등 총 10여명에게 성접대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성접대가 2006~2012년 1월에 이뤄져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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