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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고검장 때 윤중천 지인 사건 조회해 준 혐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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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2년 4월 광주고검장을 지내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 사업가 김모씨의 형사 사건을 조회해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관련해 공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러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10월쯤 향후 형사사건 발생 시 직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 온 여성 이모씨에게 돌려받을 1억원의 가게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뇌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지인 김씨의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2003년 8월~2011년 5월 3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자신이 식당 등에서 사용한 대금 2556만원을 결제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457만원 상당의 요금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절마다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상품권을 받고, 3차례에 걸쳐 237만원의 술값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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