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막말' 차명진 "하늘 높이 솟은 세월호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글 썼다"

아시아경제 김가연
원문보기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부적절한 비난을 해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차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당시 세월호 글을 쓴 이유다. 그 날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보고 분노했다"라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때 '호텔 OO설, 인신공양설, 성형수술설' 등 쏟아지는 괴담 속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 여파로 탄핵을 당했다.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부관참시하려 한다"라면서 "저는 지난 날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 비하에 동조한 부끄러운 전력이 있다. 이제라도 박 대통령을 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래서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분노의 글을 썼다"면서 "저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당사자다. 피해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안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기는 것에 나아가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고 세월호 사고 유가족을 비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차 전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같은 달 19일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2. 2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