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檢, 여배우 숙소 '몰카 설치범' 징역 2년 구형

YTN 이경국
원문보기
검찰이 배우 신세경 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소속 윤보미 씨의 해외 촬영 숙소를 몰래 찍은 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장비 담당이던 김 씨는 지난해 올리브 방송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의 해외 촬영 도중 신 씨와 윤 씨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카메라는 설치 한 시간 만에 신 씨에게 발견됐고, 촬영된 영상에서 문제 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이준영 포핸즈
    이준영 포핸즈
  3. 3오현규 풀럼 이적
    오현규 풀럼 이적
  4. 4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5. 5셰플러 시즌 첫 우승
    셰플러 시즌 첫 우승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