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여배우 숙소 침입한 몰카범에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 전명훈
원문보기
'국경없는 포차'[tvN 제공]

'국경없는 포차'
[tvN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지난해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파문을 일으켰던 장비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위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이들 연예인의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으며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이 사건은 작년 11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남부지검은 수사를 거쳐 지난 3월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엄성환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 퇴직금 미지급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4. 4강훈식 캐나다 잠수함
    강훈식 캐나다 잠수함
  5. 5트와이스 미사모 사토 타케루
    트와이스 미사모 사토 타케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