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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몰카 사건, 불법 촬영한 외주직원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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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신세경(왼쪽 사진)씨와 가수 윤보미씨(오른쪽 사진)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의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올리브TV 예능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신씨와 윤씨가 함께 묵는 숙소에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카메라는 신씨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고,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신고 접수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고,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보강 수사 후 지난 3월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로 예정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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