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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앞 사진관서 몰카찍은 20대男, 항소심에서도 실형

아시아경제 김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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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사진관에 온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3일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25)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9개월간 200여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빌미로 치마 속과 가슴 부분 등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여대생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용서를 받지 못해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고, 유일하게 나체 모습을 촬영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라면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9개월 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의 한 사진관에서 고객 200여 명의 신체를 몰레 촬영하고, 옷차림을 정돈해 준다면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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