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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3일 재판 연기..재판부 기피 신청 영향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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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시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3일 재판이 미뤄졌다. 임 전 차장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던 임 전 차장의 24차 공판을 연기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도 이날 임 저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서명해야 한다. 단,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는 법원은 이를 기각한다.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진행이 정지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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