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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앞 200명 몰카' 사진사, 2심서 징역 10개월

파이낸셜뉴스 오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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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원

/사진=뉴스원


법원이 여대 앞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200명이 넘는 손님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3일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24)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서씨는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 215명을 22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여성 고객들의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 하며 몸을 더듬는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진촬영을 빌미로 치마 속이나 가슴부위 등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여대생으로 성적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일하게 나체로 촬영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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