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여자 대학교 인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증명사진 등을 찍으러 온 여대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상습 추행까지 한 20대 사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3일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25세)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9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한 사진관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225회에 걸쳐 고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다듬어준다며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3일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25세)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9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한 사진관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225회에 걸쳐 고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다듬어준다며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촬영한 사진 (상대) 대부분이 여대생이고, 이들이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9개월가량 피해자 2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며 관련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고, 유일하게 나체 모습을 촬영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영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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