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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유죄 예단" 기피신청…심리 장기화 불가피

이데일리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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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예정 재판 무산, 날짜 추후 지정
첫 정식 재판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사임 등 잇달아 문제제기
檢 "증거 동의 번복, 고의 재판 지연 전략" 비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3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차장 측이 지난달 31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열 예정이던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날짜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됐던 다음 재판도 연기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재판을 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거나 기피신청이 기각된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 열 수 있다.

기피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이 경우 새 재판부가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임 전 차장은 항고와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강행군 재판’을 해 방어권 및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올해 1월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당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린 3월 11일에서야 첫 공판이 열렸는데 구속 기소된 지 117일 만이었다. 이후에도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반대하고 무더기 증인 신청에 나서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특히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서도 양측이 팽팽히 맞섰으나,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피고인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재판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임 전 차장 측이 증거 동의를 번복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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